조제약 배송 허용되면 다음은 일반약 택배 판매?
- 김지은
- 2023-05-16 17:41: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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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변질·오배송 등 안전성 문제 이슈
- 조제약 배송 허용 시 일반약 사회적 요구 증가 가능성
- "배송 허용 요건·본인부담 등 제한장치 마련"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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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처방약 배송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이유는 의약품 변질, 약물 부작용 등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다.
조제된 약은 온도, 습도 등 환경에 민감해 배달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배송, 배송 지체에 따른 부작용,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의 주장이 무색하게 지난 3년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하에서 플랫폼에 의한 의약품 배송은 지속돼 온 데 더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시범사업에서도 처방약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시범사업, 나아가 법제화 과정에서도 약사와 환자 동의 하에 처방약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약사들은 처방약 배송이 안전성 문제를 넘어 일반약 배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처방약 배송의 편의성을 인지한 국민 여론과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일반약 배송 필요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 결의대회에서 집행부를 향해 “조제약 배송이 허용되면 일반약 배송을 막을 수 있다고 보냐”면서 “벌써 일부 업체가 버젓이 일반약을 대리 구매해 택배 발송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한 임원도 “처방 조제에서 배송의 문이 열리면 일반약 배송은 수순일 수 있다”면서 “국민 여론이나 관련 기업들에서 일반약 배송까지 요구가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약사사회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송을 금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허용 범위, 제한 장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약 배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임원은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송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힘든 데다가, 복지부에서도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약 배송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면서 “배송을 금지할 수 없다면 약 배송 허용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명확히 하고, 배송에 따른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제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 배송 비용을 중간에 약국이나 플랫폼 업체 등에서 지원한다면, 이것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배송에 대한 허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서 약 전달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다 해도 편리성 때문에 배송으로 쏠릴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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