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령 등 "온단세트론 특허소송 자신"
- 송대웅
- 2004-03-22 1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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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제법 특허 출원...소송결과 나쁘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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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보령, 유나이티드 등 국내 3사는 GSK의 '온단세트론 특허침해금지 및 손배청구소송'에 대해 비교적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부터 '온단트'라는 이름으로 시판하고 있는 한미측은 "자사제품의 경우 독자적인 조성물을 가지고 있고, 제법은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에서 특허출원했으며 유럽도 진행중이다" 면서 이번소송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재 '온세트론'을 판매하고 있는 보령측은 "지난 아주약품, 하나제약과의 특허소송의 경우 원료 수입회사의 제법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것으로 알고있다"며 "자사의 경우 지난 99년 식약청에 이미 국내제법특허 등록이 되있으므로 별문제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프란'을 지난 하반기에 발매한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자사제품도 국내 특허 등록이 되있다"며 "회사의 공식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뭐라 말할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GSK는 지난달 말일 3사를 대상으로 각각 '온단세트론 특허침해금지'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으며, 한미.보령.유나이티드측은 현재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단세트론 특허가 내년1월 만료되는 시점에서, 혹 GSK가 승소하더라도 작년에 발매한 국내사들의 판매량이 그리 많지 않아 손배액수는 적을것"이라며 "GSK가 자사제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상징적 의미가 클것"이라며 이번소송에 대해 평가했다.
작년 아주약품과의 소송판결이 약 8개월만에 이루어진것에 비추어볼때 이번소송의 결과가 늦어도 연말까지는 나올걸로 예상된다.
▶99년 3월 - 동아제약, GSK의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99년 10월 - 동아제약 상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2000년 4월 - 동아제약과 공동마케팅 제휴 ▶2001년 4월 - 하나제약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승소 ▶2003년 11월 - 아주약품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승소 ▶2004년 2월 - 한미.보령.유나이티드 상대 '특허침해금지 및 손배청구소송' 청구
GSK의 온단세트론 특허소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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