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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 '온단세트론' 손배청구 소송

  • 송대웅
  • 2004-03-19 15:05:10
  • 요약
  • GSK, 한미 보령 유나이티드 등 3개 제약사 대상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또 다시 발생했다.

온단세트론에 관한 국내 특허권(조성특허 2015년 11월, 제법특허 내년1월 만료)을 갖고 있는 GSK는 온단세트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령제약과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2월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국내에서 이미 두 차례나 있었으며, 모두 GSK의 승리로 매듭 지워진 바 있다.

GSK는 2001년에 하나제약을, 2003년에는 아주약품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두 회사는 온단세트론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이외에도 GSK는 동아제약과 1999년 한차례의 특허분쟁이 있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프란’을 공동마케팅 하는 것으로 마무리시켰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이전의 소송들과는 달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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