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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장 공석…6월 임시국회 내 법안소위 오리무중

  • 이정환
  • 2023-06-08 12:15:46
  • 민주당, 12일 의총서 야당 몫 상임위원장 기준 논의
  •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상정 여부 불투명
  • "비대면 제도화 법안 심사돼도 통과 어려울 것…찬반 양론 여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춘숙 복지위원장 사임 후 보임할 의원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등 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이 난항에 빠진 영향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재차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보건의약계 관심사인데, 상임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는 영향으로 법안소위 안건도 쉽게 전망이 안되는 상황이다.

8일 복지위는 이달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위원장도 공석인데다 여야가 관련 안건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원래대로라면 복지위원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아야 하지만, 당 내 여러가지 영향으로 복지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현 당 상황을 볼 때 상임위원장 선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 사수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반면 내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건의약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이달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수 있을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까지 약 3년간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로, 법안심사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복지위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김성원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자칫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최소한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김성원 의원안 처럼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과 재진을 기본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공존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복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난 뒤에야 복지위 6월 일정을 여야 간사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복지부가 빠른 심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소위에 오르더라도 논의에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 통과가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충돌하고 있는데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은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더욱시 시범사업 시행 초반 의료계와 환자 혼란이 촉발되면서 제도화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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