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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

  • 노병철
  • 2023-06-13 06:00:33
  • A제약사 관리자급 직원...워크샵 참여 독려 이메일 발송 파문
  • 불참 시 인사고과 반영·가이드라인 제시는 강제근로에 해당
  • 상호 동의없는 주말 워크샵은 연장 근로수당 지급해야

최근 A제약사 관리자급 직원이 워크샵 독려를 위해 발송한 이메일 캡쳐본을 재구성한 이미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은 워크샵을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직원 동의 없이 주말을 이용한 워크샵은 위법이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A제약사 관리자급 직원이 워크샵 참여 독려를 위해 발송한 단체 이메일이 소속 팀원들의 동요와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주목된다.

메일의 핵심은 주말을 이용한 팀 워크샵 참여율이 낮자 불참자에 대한 연말 인사고과 평가 시 불이익 적용이다.

메일에 적시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워크샵 불참 인정 사유와 불인정 사유로 분류돼 있다.

인정사유는 직계가족이나 직원 본인 질병·수술과 직계가족 결혼식만 허용된다. 친인척 및 친구 결혼, 영유아 보육에 따른 불참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주말 육아 부분에 있어서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라도 워크샵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은 상당한 문제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워크샵 참여 독려를 위한 이 같은 메일링은 위법일까 합법일까.

우선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구성원 간 합의 유무다. 상호 동의 시, 합법이지만 부서장 또는 대표이사의 독단적 강요가 있었다면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한 워크샵 강행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 8203;'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일요일에 근로가 이뤄졌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100%를 따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 동의 없이 주말에 워크샵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이다.

불참 사유 인정·불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과 이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저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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