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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면대약국 유무죄 판결...이유는 수익·운영 주도권

  • 정흥준
  • 2023-06-11 16:01:24
  • 비약사 A씨와 면대 엮인 약국 2곳 다른 판단
  • 부산고법, 운영 수익분배 등 따라 달리 판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약사 A씨와 면허대여(무자격자 약국 개설) 혐의로 엮인 약국 2곳이 유무죄 판결을 달리 받으며 희비가 나뉘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무자격자 약국 개설로 비약사 A씨를 징역 2년형에 처했다. 다만, A씨와 관련된 약국(약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차이점은 약국 수익 분배와 운영 주도권 등이었다. 재판부는 거래내역과 실태, 운영 방식 등을 통해 유죄를 판단했다.

약사법과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B약국은 비약사인 A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약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 권리금과 도매 채무 등도 A씨가 부담했다. 약사 명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비약사의 신용카드로 약품 대금이 결제되기도 했다.

또 비약사가 매일 출근해 근무했고 의약품 주문과 결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기도 했다. 특히 약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긴 했으나, 계약 체결 후 채권을 A씨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A씨는 약국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서와 같은 급여 이체 내역이 없었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약국 대금이 결제되는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 중 일부가 약국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약사의 개인적 용도이지만, 계좌 이체 등 거래 내역 전체를 보면 비약사 A씨가 운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약국인 C는 무자격 개설로 보지 않았다. 개설 기간 동안 약국 계좌 외에도 약사 명의로 된 여러 은행 계좌에서 월세가 지급됐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비용을 지급한 내역도 있어 계좌 관리자와 운영 수익 주체가 약사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씨와 약국장 사이에 거래 내역도 있지만 입금과 출금액이 비슷하고, 개설 초기에만 거래가 집중돼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2심에서도 각 범행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2년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무죄 판결 약국 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비약사와 약사가 동업 약정을 해 개설한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하는 건, 개설에 관여한 정도와 운영 형태 등에 비춰 주도적인 입장을 누가 가지고 있는 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차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 사례다. 개설 자금이나 수익의 흐름 등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고 비약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곳인지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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