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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바꿔가며 면대 개설..."월 200에 면허 구했다"

  • 김지은
  • 2023-04-02 17:31:39
  • 대구지법 포항지원, 업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출근 안하는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명의를 바꿔가며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온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더불어 143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에서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 운영자로 등록한 후 사실상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A씨는 채무로 인한 압류를 당할 처지였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B약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B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도 하지 않았다.

A씨는 또 C약사의 면허를 대여, C약사 명의의 약국을 개설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여 간 운영했다. C약사 역시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C약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A씨의 6개월 징역형 선고에 대해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약사 명의를 대여받았고, 면허를 대여한 기간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도 밝혔다.

추징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거해 결정했다고도 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 안된다”면서 “A씨는 B, C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사실상 운영한 만큼 징역형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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