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바꿔가며 면대 개설..."월 200에 면허 구했다"
- 김지은
- 2023-04-02 17:3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포항지원, 업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출근 안하는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더불어 143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에서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 운영자로 등록한 후 사실상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A씨는 채무로 인한 압류를 당할 처지였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B약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B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도 하지 않았다.
A씨는 또 C약사의 면허를 대여, C약사 명의의 약국을 개설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여 간 운영했다. C약사 역시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C약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A씨의 6개월 징역형 선고에 대해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약사 명의를 대여받았고, 면허를 대여한 기간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도 밝혔다.
추징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거해 결정했다고도 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 안된다”면서 “A씨는 B, C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사실상 운영한 만큼 징역형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유죄 판결받은 약사, 11억대 환수 위기 모면
2023-04-01 01:19
-
당국과 손배소송한 면대약국 업주 35억 갚아야 할 판
2023-03-22 16:53
-
건물주의 면대약국 신고...검찰은 기소, 법원은 무죄
2023-02-24 13: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3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4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5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8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9'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 10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