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은 공제를"…면대약사의 항변, 재판부는
- 김지은
- 2023-06-04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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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편취액 산정 하자 인정 증거 없어” 기각
- 11년 면대 혐의로 6억대 급여비 환수 처분
- “환수금서 본인부담금 공제 안해…편취액 초과 하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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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로, 약사 자격이 없는 업주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대여했다. B씨는 11년 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A씨는 이 기간동안 B씨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왔다.
결국 이들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수사 기관에 들통났고,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경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검사 기소 통보를 받아 요양급여비용 6억8000여만원에 대한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공단의 이 같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번 처분이 대법원의 재량준칙 시행 이전에 이뤄진 만큼 제반사정에 대한 참작이 없었다는 점과 환수금 산정에 환자 본인부담금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A약사 측 항변이다.
약사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준칙 시행 이전에 이뤄졌다”면서 “공단 측은 관련 제반사정을 참작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했지만 아무런 재량권 행사함 없이 개설명의자인 원고(A약사)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환수금을 산정함에 있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서 편취액으로 특정된 5억5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해 판단했거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감액 여지와 관련한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당시 법령에 따라 전문적 판단을 했던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불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명백히 오인했거나 비례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편취액과 다른 이 사건 환수금의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부분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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