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4곳 운영, 직원 약 판매 교사"...약사 실형선고
- 김지은
- 2023-06-14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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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커녕 재범하겠다 언급"…법원 "징역 1년 6개월"
- 동료 약사 면허로 무차별 약국 개설
- 약사 없는 약국서 무면허 직원에 의약품 판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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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온 A약사에 대해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B약사는 약사법위반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약사의 면허대여를 돕거나 방조해온 C씨에 대해서는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혐의가 적용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약국 직원 D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약사는 지난해 강원도에 있는 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약사의 면허를 대여했다. 이 약사는 당시 다른 지역에서 본인의 면허로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상태였다. 지난 한 해에만 A약사는 B약사의 면허를 이용해 한번에 두 곳씩, 시간 차를 두고 총 4곳의 약국을 동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대여 뿐만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A약사의 불법 행위는 지속됐다. 자신이 약국을 비우는 사이 직원인 D씨에게 고객이 방문하면 약을 판매하라고 지시했으며, 실제로 D씨는 약사가 약국이 없는 사이 종합감기약 등 일반약을 판매한 것이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전문약인 구구정, 보그라정 등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도 발각됐다.
A약사의 혐의에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도 추가됐다. 전문약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각돼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오자 자신이 마치 그 약국의 약국장으로 등록돼 있는 B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확인서에 B약사의 서명을 위조로 사인해 교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약사가 타인인 B약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A약사의 징역형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도 나쁘다”며 “약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진지한 반성은커녕 공동 피고인에게 재범하겠단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재범 가능성과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가 한 해에만 4곳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면허를 대여해준 B약사와 이중 약국 개설을 도운 C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C씨는 지난해 초 B약사로부터 약사면허 대여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약사에게 B약사를 소개시켜 줬고, A, B약사 간 ‘갑(B약사)은 약국의 개설약사로 등록한다. 갑은 약국에 대한 재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갑은 을(A약사)이 타인으로 약국개설을 변경해주기를 요구하면 추가 대가 없이 즉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도록 알선했다.
나아가 C씨는 A약사가 동시에 2곳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했다. 본인 면허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B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면 약국 이중개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 B약사가 면허대여와 약국 운영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을 알선하고 양측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증하는 전 과정을 사실상 도우며 방조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B약사의 경우 이미 약사를 면허를 대여하는 범죄전력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C씨도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이에 8개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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