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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음료에 마약류 몰래 '퐁당'…가중 처벌법 추진

  • 이정환
  • 2023-06-15 10:51:50
  • 마약자금 세탁 범죄경력자, 가상자산 사업 신고 규제도 강화
  • 서영석 대표발의…"청소년 대상 추가처벌…마약범죄서 국민 보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이나 형정신성의약품을 탄 뒤 타인에게 섭취하도록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범죄 대상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이면 형량의 50%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마약자금 세탁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 시 이를 규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1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 법안을 '청소년퐁당 마약가중처벌법'으로 지칭했다.

대검찰청의 ‘2022년 형사법의 신동향’에 따르면 상당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들은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불법수익 자금세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약 판매’는 특성상 신고되는 경우가 드물고, 리스크가 적어 가장 선호되는 분야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약자금 세탁 등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불법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고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여도 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영석 의원은 올해 초 한 여중생이 호기심에 가상화폐로 마약류를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사건을 예로 들며 "가상화폐 거래는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약 거래 및 마약자금 세탁에 이미 악용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더 이상 마약 거래 및 마약자금 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몰래 음료, 술 등에 마약류를 타는 소위 퐁당마약이라 불리는 행위로 청소년과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물론 전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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