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서 건물주 승소한 이유
- 김지은
- 2023-06-21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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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약사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 못 받아"…손배 요구
- 법원, 신규 임차인 변심으로 계약 파기 건물주 주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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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B씨와 지방의 한 건물 1층 상가에 대해 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350만원, 3년 임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점포에서 2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B씨에게 신규 임차 약사와 약국 자리 양도를 위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두 차례 걸쳐 통보했다. 당시 신규 임차 약사와 A약사가 체결한 권리금은 8500만원이었다.
A약사 측은 권리금 계약 체결 통보에도 불구하고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A약사는 신규 임차 약사와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해 B씨 측에 전달하고, 자신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나에 집중했다.
A약사 측 주장과 같이 건물주인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실제 A약사와 신규 임차 약사 간 권리금 계약 파기에 B씨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주효하게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A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지만 신규 임차인 변심으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음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약사 측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면 협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원고(A약사) 주장과 같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일시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통보 내용을 볼 때 권리금 계약 파기 책임이 B씨의 일시 거절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B씨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A약사 측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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