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약국 먼저 빼라" vs 약사 "권리금 보장부터"
- 김지은
- 2022-07-25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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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판결 다시보기 시리즈
- 건물주,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 약사, 다른 임차인 소개했지만 거절 당해...권리금 회수 길 막혀
- 법원, 약사에겐 "건물 인도"…건물주에겐 "권리금 일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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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인 A씨가 B약사(임차인)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B약사의 청구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건물주와 약사 간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 [본소] 건물주→임차 약사, ‘건물인도’ 청구=A씨와 B약사는 지난 2015년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첫 번째 계약 종료 전 2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총 5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 A씨는 B약사 측에 연장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를 알리는 한편,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새 임차인과 보증금 20억원, 임대차 기간 3년으로 하는 신규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약사는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B약사는 자신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 A씨의 거절로 무산되면서 약국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버텼고, 이에 A씨는 B약사를 상대로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국 자리에 대한 건물 인도와 B약사 측의 부당이득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A씨)는 연장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B약사)가 원고에게 갱신을 요구했다는 데 대한 증거도 없다”면서 “그에 따라 임대차 기간도 종료된 만큼 B약사는 이 사건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약국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액수 만큼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 약국 자리를 인도할 때까지 약국 자리의 월 차임에 해당하는 월 500만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반소] 임차 약사→건물주, ‘손해배상’ 청구=임차 약사 역시 건물주의 태도에 반소 청구로 맞섰다. 건물주가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계약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포기 조항을 규정한 데 더해 해당 약국 자리 임대차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는 B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A씨는 B씨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일명 ‘바닥 권리금’ 시세의 70%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은 5억60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며 “B약사도 직전 임차인에게 시설 인수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 이외 별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B약사가 5년 간 약국을 운영하며 자본이나 영업의 시장 가치를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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