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비협조' 의사 건물주에 임차약사 이겼다
- 김지은
- 2022-03-14 16: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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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권리금 전액 배상하라” 판결
- 약사가 새 임차인과 계약 주선해도 건물주가 번번이 계약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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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상가변호사 닷컴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인 A약사가 병원장이자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권리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 2013년에 B씨 건물에 약국 자리를 임대해 8년 간 영업했다. B씨는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A약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차례에 걸쳐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약속하고, 건물주인 B씨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했지만 B씨는 번번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며 계약 파기를 유도했다.
임대차계약 거절 사유에는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본인이 운영 중인 이비인후과 의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일을 늘린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신규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약사에게 무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거나 예정되지 않았던 리모델링을 통보하기도 해 계약이 불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약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 끝에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고 B씨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이 같은 대응에도 별다른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정했고, 권리금 감정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법원은 A약사의 손을 들어줬고, 약사가 청구한 약국 권리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B씨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들(건물주)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기 전까지 임차인인 원고(약사)가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원고(약사)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원고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데 따른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모하게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임대인…"임차 약사, 체계적 대응 필요"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다양한 이유나 방법으로 약국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임대인들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 재건축이나 대수선 계획 등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주선을 거절하거나 만남이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위해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나 방해 행위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대인이 어느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고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단 재판부는 임대인이 명시적 거절 의사를 표현했단 점에 대해 매우 까답롭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나 근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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