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약사 돈으로 개업한 새내기, 면대 수사서 무혐의
- 정흥준
- 2023-06-23 13:23: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리금 5억 짜리 운영...동업 입증하자 경찰도 불송치
- 공단 조사 후 경찰 고발...개설·운영 자금 흐름 관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선배 약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맞지만, 개설·운영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니 동업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선배 약사가 후배의 면허를 빌려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먼저 후배 약사는 개설에 필요한 상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고, 운영 자금을 위해 수시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또 면허를 빌려주고 근무하는 관계였다면 남아있어야 할 월급 이체 내역도 없었다. 동업 기간 중 같은 금액을 선배와 후배 약사가 나눠서 이체한 내역은 있었다.
약국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에 여러 번의 거래 내역이 있었지만 약국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반환받는 관계라는 것을 소명했다.
또 선배 약사 약국과는 2시간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2개 약국을 동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했다.
동업 관계가 해소된 이후엔 후배 약사가 직원이나 담당 세무사 교체 등 관리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외에도 후배 약사가 직접 의약품의 주문과 결제를 주도한 점을 소명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대구지방경찰청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이중 약국 개설에 해당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후배 역시 일정 규모의 약국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급여가 아닌 약국 운영 성과에 따른 손실과 이득 역시 분배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후배가 직원 채용 등 약국 운영을 주도하고 선배 약사의 역할은 소극적인 것에 한정돼야 할 것이다. 또 선배가 그 약국에 근무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국회 통과…공포 1년 뒤 시행
2023-06-21 16:07
-
불법 개설약국 면허대여 약사 60%가 70대 이상
2023-06-21 09:39
-
"면대약국 4곳 운영, 직원 약 판매 교사"...약사 실형선고
2023-06-14 15:29
-
엇갈린 면대약국 유무죄 판결...이유는 수익·운영 주도권
2023-06-11 16: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8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9'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10"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