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약국 면허대여 약사 60%가 70대 이상
- 이탁순
- 2023-06-21 09:39: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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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009년부터 2021년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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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개설 약국의 면허대여 약사 60%가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 약사가 불법기관 개설에 관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2009년부터 2021년 동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 2564명 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 약국은 331명(12.9%)으로 파악됐다. 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가담했다.

면대약국의 경우 전체 가담자 331명 중 약사가 193명(58.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인 135명(40.8%), 의사 3명(0.9%)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에 관여한 약사들은 95.3%가 명의대여자이고, 4.2%가 사무장, 0.5%가 공모자였다.
명의대여 약사를 연령별로 구분하면 70대 이상이 60.6%로 가장 많았고, 60대 15.3%, 40대 10.8%, 50대 8.8% 순으로 나타났다.

명의대여 약사 가운데는 두 차례 적발된 약사도 있었다. B약사는 총 3개의 약국에서 명의 대여자로 가담했는데, 총 2회에 걸쳐 적발돼 두 사건 모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명의대여 약사 처벌규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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