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위반 '리즈톡스주100' 허가취소 돌입
- 이혜경
- 2023-07-04 17:06: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수출 전용 의약품을 허가 없이 국내 판매 행정처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18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된 사실도 함께 확인되면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3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4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5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6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 7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제2적응증’ 검토 충분했나…카나브 약가소송 2심 쟁점으로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급여기준 일반원칙 '제형'에도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