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양사기"→법원, 무죄 판결...결국 약사만 피해
- 강신국
- 2023-04-25 14:50: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2심 법원 모두 무죄..."검찰 증거만으론 입증 어려워"
- 제약팀장→브로커→대행사 연결고리...내과·안과 입점 약속
- 검찰 "권리금 명목 1억원 편취...피해 약사 기망"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제약사 영업팀장인 A씨는 "안과와 내과의 입점이 확정된 상가가 있는데 약국 독점을 보장할 수 있다"며 거래처 약국 약사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소개 시켜줬다.
이후 중개보조원은 분양대행사 팀장인 B씨를 약사와 연결시켜 줬고 B씨는 약사에게 의원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며 약국 독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B씨는 약사에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내과와 안과의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가리고 호실과 수분양자 성명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 줬고 "이비인후과 계약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믿은 약사는 분양금액 10억1500만원에 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중개보조원 계좌로 송금했고 약사가 송금한 1억원 중 1400만원은 제약사 팀장이, 4700만원은 분양대행사 팀장에게 지급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과 뿐만 아니라 안과의원에 대한 분양계약도 체결됐다는 취지로 약사에게 말했고 내과, 안과의원의 입점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처럼 기망해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상가에는 한의원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됐을 뿐 안과나 내과 용도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입점하는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 명목 또는 분양대행사나 분양사에 약국 독점 보장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 A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약품 거래를 하던 약사인 피해자에게 분양 중인 상가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소개해 줬고 이후 주로 중개보조원이 상가에 입점 예정인 병원 현황과 약국 독점 보장 등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 B는 중개보조원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당시에 체결됐던 병원 분양계약서를 보여주고 약국 독점 보장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중개보조인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시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세 사람이 명시적이거나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약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의 여러 호실에 대해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일부 계약자는 직접 병원을 개업하거나 병원 운영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의 분양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B씨가 중개보조인을 통해 피해자 남편에게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줬던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다른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고지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남편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면서 새로 체결된 내과의원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계약자의 연락처를 받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과의원 분양계약이 유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국서 월 600 수익"…거짓정보 제공 분양업자 징역형
2023-04-24 12:06:34
-
"전용통로 아닌가요?"…경쟁약사 주장에 법원 기각
2023-04-19 05:50:48
-
5년 지나 경쟁약국 개설...뒤늦은 독점권 소송도 허사
2023-04-07 12:03:3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