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권리금만 2억-브로커비 별도 지불
- 정시욱
- 2005-03-17 12:03: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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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투자비 과도책정...전체 약국부동산 상승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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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같은 층에 개설되는 층약국들의 초기 투자비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약사들의 손해가 가중되고 있다.
16일 서울경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신규 약국입지 부동산 중 의원 동일층 약국의 경우 계약시 권리금만 1억원, 일부 지역에서는 2억원을 호가하는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세 규모도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상가 약국입지와 비교할 때 2~3배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국부동산 시장이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층약국으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 상승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 거래의 대부분이 약국전문 브로커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권리금 이외에도 소개비 명목의 추가 비용이 더 소모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모 지역에서 층약국을 개국한 L약사는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있는 층을 소개받아 권리금 1억8천만원과 브로커 소개비 2,500만원 등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2억여원을 투자하더라도 약국 인테리어, 간판, 약 구비 등에서 별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유지보수비용도 절약된다는 장점을 역설했다. 경기 S시 소재 층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도 의원이 있는 층약국을 소개받아 권리금 이외에 소개비 1,900만원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K약사는 "보장된 처방전 수용을 대가로 과도한 권리금과 소개비가 들어갔다"며 "알맞은 약국자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고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개국을 감행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해당 시약사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약국만큼 불안정하고 거품많은 곳은 없을 것"이라며 "브로커들만 돈벌어주는 상황이지만 약사들도 층약국의 장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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