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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7곳이 처방전 500건 '나눠먹기' 혈전

  • 정시욱
  • 2005-03-15 13:31:02
  • 안산 층약국간 경쟁 점임가경...의원·약국 금명 또 개설

1층에만 약국간판이 두개 보이는데...
한 빌딩내 약국만 7곳...'1약국 1의원' 꼴

경기도 안산의 모 번화가에 위치한 Y빌딩은 2000년 당시 O약국 1곳만 1층에서 개국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분업의 여파로 처방전 수용을 위해 O약국 바로 옆 1층 약국 1곳과 층약국 1곳, 지난해 2곳, 올 1월 2곳 등 총 7곳의 약국이 들어섰다.

층별로는 1층 약국 2곳, 2층 의원 1곳-약국 1곳, 3층 의원 6곳-약국 2곳, 4층 의원 2곳-약국 2곳 등.

또 현재 인테리어를 마친 4층 안과와 약국까지 개원, 개국 준비중이어서 조만간 한 건물에 8곳의 약국이 개업한 '약국 백화점' 형태가 예상된다.

또다른 의원, 약국 개원확정을 알리고...
'약국 백화점'...1의원 1약국 머지않아

이 건물에는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을 포함해 9곳의 의원이 성업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1약국 1의원'도 머지않은 상황.

당초 의원도 없는 건물에 들어와 약국을 운영하던 최초 약국의 경우 짐작도 못했던 상황에 난처해하며 폐업까지 고려중이다.

이에 대해 1층약국 약사는 "의원 하나에 약국 하나 식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기존 1층 약국은 약국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인근 신도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층약국 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건물 모 층에는 의원과 약국만 개설 운영할 경우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1~2평 규모의 아로마샵을 명목상 개설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로마샵의 경우 거의 문을 열지 않고 불이 꺼져 있는 등 편법운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각 층약국들은 환자만 기다리며...
하루 처방 500건, 나눠갖는 몫 뻔해

이 약사에 따르면 이들 9곳의 의원에서 하루 쏟아지는 처방전은 평균 500건 수준.

그러나 신규 층약국들이 1~2개 이상씩 자리잡은 상황에서 '1/n'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는 의원 바로 옆에 자리잡은 층약국이 보통 80~90%의 처방을 독식, 기존 약국과 나눠가질 수 없다는 것. 결국 경쟁이라는 상도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푸념이다.

또 기존 단골고객들도 편이성을 고려해 굳이 단골약국을 찾기보다 가까운 층약국에 조제를 맡긴다는 것.

인근의 한 약사는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동일층에서 성업중인 것을 보고 나면 누가 1층에서 약국을 하려고 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처방편한 층약국은 늘어만가고...
상도덕 붕괴 우려..."약사끼리 얼굴은 알아야지"

특히 동일 건물에 입점한 신규약국의 경우 개설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했다.

O약사는 "층약국에 들어오는 약사 대부분 약국전문 브로커나 건물주 등에 의해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기지만 해당 층을 노리고 들어가는 약사들은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건물에 새로 입주하는 일부 의원에서는 층약국 개설을 당연시하며 신규 약국 개설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산의 모 약사도 "2년동안 같은 건물 아래위에 약국을 하면서 서로 인사 한번 건낸적이 없다"며 "무엇이 약사들을 갈라놓는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에서는 분업 후 약국간 상도덕 붕괴를 우려하면서 보이지 않던 끈끈한 동지애조차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원따라 약국들도 올라만간다.
법적 하자없는 개설등록, 보건소도 난감

하지만 층약국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의 모 약사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일 뿐, 의원과 약국간 암묵적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1층약국 약사도 "복지부, 국무총리실, 보건소 등에 질의를 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이 오는 상황"이라며 "편법을 다 알고 있는데 현 약사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 측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조건 약국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하자없고 시설문제 없으면 허가되는 상황"이라며 "의혹의 소지는 있지만 의혹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인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 보건소에서 관련 소송이 벌어지곤 한다"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타 업종까지 끼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실제 메디컬빌딩을 위주로 층약국을 개설하는 곳들은 서울경기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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