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국내 첫 품목허가
- 이혜경
- 2023-07-14 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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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사용승인으로 사용중인 치료제, 정식 신약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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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긴급사용승인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가 국내에서 신약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수입의약품 팍스로비드를 1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감염병 유행의 긴급상황에서 '위기대응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2021년 12월)된 의약품이나, 이번에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면밀히 검토받아 '약사법'에 따라 국내 정식으로 품목허가됐다.
이번 정식 품목 허가와 별개로 현재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팍스로비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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