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론틴 후속 '리리카' 보험등재 일단보류
- 최은택
- 2005-08-25 13:1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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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전문평가위, 등재신청 기각...'특허연장 효과 우려'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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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뉴론틴을 대체할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내놓은 신경병증 통증·부분간질 발작 보조치료제 ‘ 리리카’의 보험급여 등재가 난항을 겪고있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화이자의 ‘리리카’ 보험급여 등재신청 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전문평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리리카’의 출시가 뉴론틴의 특허만료에 따른 대체전략으로 판단, 보험급여 등재 시 사실상 특허연장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약제전문평가위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기구로 보험급여 등재·변경 등에 대한 위원회 결정사항이 건정심 심의확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이자 측이 서류를 보완해 재심사 요구를 하더라도 다음 약제전문평가위 회의가 다음달 하순께 열릴 것으로 알려져 나중에 급여등재 결정이 나더라도 시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제전문위 논의결과는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돼 복지부장관이 고시 한다”면서 “‘리리카’에 대한 전문위의 결정과 결정배경은 수 일내 화이자 쪽으로 공식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가빌린 제제인 ‘리리카’는 앞서 ‘성인 부분간질 발작의 보조치료제 및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로 지난 6월 14일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연말께 제품이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화이자는 이와 관련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1일 2회 복용으로 신속하게 강력한 효과의 혜택을 전달하며, 뉴론틴에 이어 신경병증성 통증환자에게 중요한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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