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8:32:59 기준
  • 제약
  • #3년
  • #평가
  • #병원
  • #임상
  • 허가
  • #제품
  • 안과
  • #MA
네이처위드

[기자의 눈] 플랫폼과 피해자 코스프레

  • 김지은
  • 2023-07-24 18:40:5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범사업을 단순 법제화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 아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과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를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시범사업의 평가를 요구했다.

더불어 협회는 이번 입장문에서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강조했다.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여일 만에 불편사례 860여건이 접수됐고, 거리·시간 제약으로 병원 방문 곤란 경험 사례가 25.7%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이었다는 설명이다.

협회의 이번 입장은 시범사업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환자 범위와 처방의약품 배송이 축소됨에 따른 국민 불편이 적지 않은 만큼, 현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언급된 불편들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협회는 입장문 속에서 관련 내용을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회의 이번 입장문을 보고 있자니 의문이 드는 지점이 존재한다. 과연 국민 불편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장치로 마련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 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점수는 낙제점이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플랫폼들에는 사실상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지만, 계도기간 완료 1개월을 앞두고 이들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다수 플랫폼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초진, 재진 환자를 분류하는 기능이나 약 배송에 있어 최소한의 기술적 제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구조는 전적으로 진료의 제한은 의사에게, 약 배송의 제한은 약사의 양심에 맡겨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두고 플랫폼 업체들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스템을 전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한 플랫폼 업체가 기술적으로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나선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의 이 같은 발언이 변명으로 치부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더불어 약사회와 일부 지부, 약사단체들이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여전히 대다수 플랫폼에서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에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배송 건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수반돼야 하는 법이다. 국민 불편을 등에 업은 플랫폼 업체들의 피해 호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한 장치를 준수하는 상황에서나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 불편과 편의를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배달 음식 플랫폼이 다를 게 뭐가 있겠나.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