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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떨어진 비대면진료 제도화...해외 현황은?

  • 정흥준
  • 2023-08-08 18:50:29
  • 원산협 주최 원격진료 심포지엄서 규제완화 호소
  • 일본·영국·이스라엘 연자들, 각국 운영 현황 공유
  • 장지호 회장 "국회·정부 현장에 맞는 법제화 추진을"

로열 버크셔 NHS 재단 신탁 조 키친 박사가 원산협 심포지엄에서 영국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앞두고 플랫폼 업계도 발등에 불이다.

이들은 비대면진료가 이미 활성화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8일 오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전경련회관에서 ‘해외 원격진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의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 비대면진료 시장도 코로나 팬데믹에 힘을 얻어 급성장했지만, 유독 한국만 규제 강화로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는 게 플랫폼 업계 목소리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과 영국, 이스라엘 연자들이 참여해 각국 비대면진료 현황을 공유했다.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다르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해외 비대면진료 사례들을 소개한 것에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 속내가 반영돼있다.

일본 비대면진료 이용자 여성이 많아...경구피임약 처방 다수

일본에서는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여성에 집중돼있으며, 경구피임약의 처방률이 가장 많았고 피부와 비만 관리 등의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일본은 2017년 비대면의료 추진 논의가 시작됐지만, 2018년을 거쳐 2020년까지 평가가 재검토됐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0년 특례조치가 이뤄지며 본격 비대면진료가 시행됐다.

일본 메디컬 노트의 리사 킴 매니저.
일본 플랫폼 업체인 ‘Medical Note’의 리사킴 매니저는 “코로나로 인해 특례조치가 발령됐고 환자가 자유롭게 진료를 받고 집에서 약을 받는 것까지 발전해왔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며, 특례조치가 영구화되며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장은 여성 이용자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부인과 의사의 부족, 병원을 잘 찾지 않는 여성 환자들의 경향이 맞물린 이유라고 평가했다.

리사킴 매니저는 “일본 여성들은 아프더라도 얘기를 꺼내지 않고 견디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 내과 의사가 9만명인 것에 비해 산부인과 의사는 1만명으로 부족하다”면서 “환자들은 의사 선정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병원에서 통증이나 증상을 말하기 주저하는 여성 환자들도 있다. 무리해서 병원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작은 산부인과 의사 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환자를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리사 킴 매니저는 “경구피임약 처방이 6만5000건 이상이 이뤄졌다. 피부 고민이나 비만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여성들도 증가했다”면서 “여성의 건강관리가 쉬워지는 환경이 됐다.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며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온라인 진료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팬데믹에 폭발적 확대...개인정보·IT접근성 등 우려 공존

영국은 2015년부터 온라인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영국 로열 버크셔 NHS 재단 신탁의 Jo Kitchen 박사는 “대면 진료가 점차 줄어들며 원격의료 이용이 증가해왔고, 2020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디지털이 얼마나 준비돼 있냐가 중요하고, 빠르게 전환하냐가 중요했다”고 말했다.

영국도 비대면진료 활성화로 여러 업체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어 Kitchen 박사는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일 때, 테스트 결과를 듣거나 권고를 받기 위해서 비대면진료를 받았다. 또 매달 염증성 관절염에 대해서도 체크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더 많은 설명을 받거나, 대면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서비스는 대면으로 이뤄져야 했다. 또 원격의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환자들의 보호자가 없을 때에는 대면으로 진행했다. 또 IT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나 영어가 부족한 경우 진행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에 장단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뉘지만, 결론적으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다시 전환하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물론 한계점도 분명히 나타났다.

Kitchen 박사는 “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 떨어진다”면서 “또 대면으로 가능했던 X레이, 피검사 등이 어려워졌고, 정신질환이 있거나 인지질환이 있으면 원격의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에 한계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이슈도 있었다. 기존에 존재하는 약국 시스템과 조합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Kitchen 박사는 한국 비대면진료 규제에 대해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를 본 환자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진료를 봤던 사람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그들의 질병이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원산협 "사회적 합의 숙제 공감...단, 코로나 성과 부정 말아 달라"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
이날 심포지엄을 개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법제화 과정에서 재진 등의 허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지금 시범사업은 의사 판단 하에 질병 종류, 나이, 거주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이용했던 제도와 달리 매우 제한적인 재진 기준”이라며 “대면진료가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 회장은 “사회적 합의와 우려점이 숙제로 남아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진의 판단과 눈부신 성과를 냈던 비대면진료 자체를 부정해선 안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데이터로 현장 실정에 맞는 법이 마련되도록 관심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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