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몰아주겠다" 돈 갈취한 의사 집유
- 정웅종
- 2006-03-19 13:2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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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족한테 8천만원 사례금 명목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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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몰아주겠다고 속여 약사 가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7단독(박치봉 판사)는 17일 인근 약국을 상대로 처방전을 받는 환자를 보내주겠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수성구 M병원 의사 L(5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L씨는 2000년 9월께 자신의 병원옆 건물에 있는 모 약국을 상대로 "1억원을 한꺼번에 주거나 5천만원을 먼저 주고 월 100만원을 주면 하루 병원 처방건수 250여건 가운데 150건을 몰아주고 약속을 어기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이 같은 명목으로 약사 가족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왔다.
L씨는 2001년 6월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은행대출금 등 채무가 70억원에 달해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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