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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진 무단사용 논란…'팜팜' 시작부터 구설

  • 강혜경
  • 2023-08-22 17:23:42
  • 전단지 속 약국 "아무 관련 없는데 주도하는 것처럼…피해 상당"
  • 팜팜 "초상권 문제 인지 못해…전단지 회수 작업 진행 중"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 위치를 기반으로 재고를 보유한 약국을 찾아 소비자가 헛걸음 하지 않도록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겠다는 스타트업 팜팜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앞서 개별 약국의 동의 없이 재고를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관련 전단지를 꽂아 구설에 올랐다면 이번에는 전단지 내 약국 이미지를 도용해 논란이다.

팜팜이 특정 약국의 사진을 사전 동의 없이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국 이름을 '팜팜약국'으로 임의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관련 스타트업 팜팜이 약국 이미지를 전단지에 사전동의 없이 사용하며 논란이다.
사진을 도용 당한 약국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약국 관계자는 22일 "강남지역 전역에 해당 전단지가 배포되며 '해당 약국이 주도하는 서비스냐'는 내용의 연락을 수십건 받았다. 하지만 팜팜은 약국과 전혀 관련 없는 회사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해당 업체로부터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한다, 악의적이지 않았고 이로 인한 수익은 없었다'는 식의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약국과 같이 공존하려는 업체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강남지역에 해당 전단지가 배포됐으며,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관련 이미지 등이 사용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률전문가 역시 업체의 사진 도용 및 임의 수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0이건, 1이건, 100이건 이는 보상과 관련한 문제일 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업체에서 충분한 답변이 없을 경우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개인사업자가 약국 이미지를 임의 도용해 문제가 됐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 속상하다"며 "약국 이미지 등을 임의로 도용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인식을 다같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 도용 문제에 대해 팜팜 측 역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약국 이미지가 필요해 작업 하는 과정에서 관련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스타트업이다 보니 상호명만 변경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관련한 연락을 받고 오늘(22일)부터 기 배포된 전단지 회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게 풀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약사들은 해당 업체가 약국 동의 없이 네이버, 구글 등 소비자 구매 리뷰를 기반으로 약국 재고를 세팅한 부분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약사는 "약국에 사전 동의도 없이 취급 제품이 올라갔다. 마치 해당 플랫폼과 제휴가 돼 있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며, 대한약사회에도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팜팜은 약사가 앱에 올려둔 상품을 보고 소비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상품을 찾아 막연하게 돌아다니거나 유선으로 재고 문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라며 "소비자와 약국을 연결하기 위한 합법적인 서비스로, 약국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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