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조제보조원, 약사 몰래 향정약 1년간 151회 빼돌려
- 김지은
- 2023-08-24 14:58: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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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범행 기간, 횟수 등 죄질 나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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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 약제실에서 보조원으로 근무 중인 B씨에 대해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B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 광주에 한 병원 약제실에서 관리 약사가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약제실에서 보관 중이던 클로나제팜정 15정과 스리반정 25정을 몰래 절취한 것이 들통났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B씨는 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면서 총 151회에 걸쳐 합계 95만원 상당 의약품 1만1435정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와 투약이 적용됐는데, B씨는 약제실 내 서랍이나 종이상자 등에 메틸페니데이트, 디아제팜, 로라제팜, 트라이졸람, 졸피뎀,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총 8종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B씨는 병원 약제실에서 절취한 의약품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는 등의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2021년 5월경부터 절취 행위가 발각된 2022년 5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15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했다”며 “범행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는 그렇게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당 기간 소지하고 투약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가 절취한 의약품 중 소지하고 있던 것은 피해자(병원)에게 가환부됐다”면서 “피고에 아무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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