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공공 플랫폼보단 재진 비대면 축소가 정답
- 이정환
- 2023-08-29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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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실 새로운 쟁점이 아니다. 애당초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정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도 민간 플랫폼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 탓이었다.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 20년 넘게 자리잡은 의료전달체계와 의약품 처방 환경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법제화로 단숨에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과잉 진료·처방·조제를 부추기거나 특정 질환 쏠림현상이 지금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약사 반발 논리였다. 의약계는 지금도 플랫폼의 정의와 역할을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데 회의적이다.
결국 민간 플랫폼 규제 대책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3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기간에 이어 시범사업 시행 세 달째에 접어든 지금까지 똑부러지는 해법 없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정부를 향해 '공공 플랫폼' 마련 등 대응책을 직접 요구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무게는 정부가 직접 관리·규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무를 도맡는 공공 플랫폼 시스템 마련과 법제화로 쏠리게 됐다. 이미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사실상 민간 플랫폼의 역할을 최소화하거나 공공화하고 그 자리를 공공 플랫폼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직접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3년넘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해 오면서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팬데믹 상황에 맞춘 중개자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와서 산업으로서 외연과 내실을 갖춘 민간 플랫폼에게 무작정 중개업을 접으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무리다.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골몰한 게 민간 플랫폼 규제와 공공 플랫폼 제도화 논의에 재차 불이 붙은 배경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비대면진료 오남용 대책에 시선을 옮기는 게 보다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이다. 플랫폼을 휘어잡아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해소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넓은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꼭 필요한 질환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복지부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오·남용 의약품 처방이 요구되는 몇몇 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을 한 차례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견지중이다. 민간 플랫폼은 복지부 주장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민간 플랫폼의 비대면진료 악용과 의료 영리화, 국내 보건의료·약국 생태계 붕괴를 우려해 플랫폼 규제와 공공 플랫폼 구축을 요구하는 게 일견 이해되는 이유다.
그렇더라도 야당 의원들의 공공 플랫폼 제도화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민간 도움 없이 정부가 오롯이 공공 플랫폼 운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녹록치 않고, 이미 민간 플랫폼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머릿속에 민간 플랫폼 규제 방안은 물론 공공 플랫폼 제도화 방안이 뚜렷이 자리잡지 않은 모양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대한약사회가 일부 민간 플랫폼과 연동중인 처방전달시스템(PPDS)에 대해 "약사회가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는 규율은 좋은 모델이라고 본다. 요건을 갖춘 민간 플랫폼이 정확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비대면진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국민 보건을 지키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견해까지만 드러냈다. 민간 플랫폼이 촉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만들거나, 공공 플랫폼 제도화 청사진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움직임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민간 플랫폼 비대면진료 부작용은 충분히 현실가능성이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상당수 비대면진료가 탈모약 등 비급여약 처방에 쏠리는 문제가 드러난 게 이를 뒷받침한다. 복지부는 특정 질환·처방약 쏠림 현상에 대한 성적표를 들키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인지 시범사업 통계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자문단 회의 내내 비급여약 비대면 쏠림 문제는 주요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혼란속에서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려면 재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원래 법안 발의 취지인 '의료취약자의 의료접근성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를 현행 시범사업 대비 보수적으로 수정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공 플랫폼이 활성화하거나 구축되지 않더라도 최대 고민거리인 비대면진료 부작용이 대폭 해결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제21대 정기국회 기간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으로 지정했다. 입법이 지연되는 이유를 분석해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 타임라인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성공하려면 복지부는 국회가 수용 가능한 비대면진료 부작용 대책을 세워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와 복지부가 민간 플랫폼, 공공 플랫폼에 매몰되기 보다는 막연히 넓게 허용중인 재진 비대면진료 질환을 스마트하게 손질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삭제하는 혜안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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