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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비대면진료 법안 올해 정기국회 처리 '총력전'

  • 이정환
  • 2023-08-29 12:43:40
  • 의료법 개정안, 주요 입법추진 대책 포함…국무회의 보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2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는 게 법제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사를 지원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중개 플랫폼의 편법적 이윤 추구 등 비대면진료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복지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위 복수 의원들의 견해다.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올해 9월 말부터 100일간 열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법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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