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문 여는 약국 가산 적용
- 강혜경
- 2023-08-31 16:04: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일 연휴 좋지만 인력배치 고민"…9월 말 환자 몰릴 듯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끼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약국도 가산수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쉰다.
의원과 약국 역시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 또는 정식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요양기관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고 있어 조제기본료의 30%가 가산되는 것이다.
약국은 인력 배치 등을 놓고 고민이라는 입장이다. 365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6일의 연휴가 생기면서 직원들도 휴가를 고민하지 않겠느냐"며 "어떻게 해야 휴가 등과 겹치지 않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의원의 휴무에 따라 2일 근무를 정할 계획"이라며 "만약 6일간 휴무를 한다면 9월 마지막 주에는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까지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약국의 휴무일 등을 감안해 명절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등을 지정,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14일 택배 없는 날·17일 공휴일…의약품 배송 차질 예상
2020-08-13 14:39:07
-
8.17 임시공휴일…약국, 본인부담금 가산 '딜레마'
2020-07-29 06:23:52
-
약국이 실수하기 쉬운 주휴·연장수당 임금 계산법
2020-01-06 06:10:24
-
병원 "10월2일 진료비가산 없어"…약국, 30% 딜레마
2017-09-30 05:3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