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무기한 시범사업·과잉수가 막자"…입법 시동
- 이정환
- 2023-09-03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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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대표발의…"건보 수반사업 시 건정심 심의·의결 의무화"
- 의료기관·약국 130% 수가 논란, 제동장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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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보재정 지출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게 입법 골자다.
3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가 팬데믹 종료로 지속 불가능해지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확정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정심 의결이 아닌 보고 절차를 거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약국에 지급하는 수가가 일반 대면진료 대비 30% 높게 설정했는데도 건정심 보고만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한 것은 건보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건보재정 지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는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복지부가 무기한으로 시범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130% 지급 중인 의원·병원·약국의 비대면진료 수가 역시 건정심 심의 과정에서 대면진료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고 입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부가 막대한 건보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건보재정 지출에 대한 건정심의 깊이 있는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는 국민 부담금으로 형성된 건보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이 있다"며 "건보 지출 수반 시범사업 시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건보재정 지속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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