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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83% "의사 응대 의무화해야"

  • 홍대업
  • 2006-07-07 08:03:14
  • 데일리팜, 분업평가 설문조사...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57% ‘긍정’

--------------------------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의약분업 6년이 흘렀지만, 막상 정부나 국회에서조차 이에 대한 평가를 쉬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의약간 뜨거운 감자일 뿐만 아니라 자칫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데일리팜은 창간 7주년을 맞아 의약분업 평가와 의약계 쟁점현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입장을 살펴봤다.

“분업, 상당히 정착됐다” 57.1%...“일부 정착” 35.7%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의약사 출신 의원들의 경우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5월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 20명과 의.약사 출신 의원 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총14명)의 50.0%(7명)가 ‘의약분업이 상당 부분 정착됐다’고 답변했고, 1명(7.1%)은 ‘완전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부 정착됐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도 응답자의 35.7%(5명)에 달해 대다수 의원들이 분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미정착’이라고 답변한 국회의원도 있어, 아직까지도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음을 반증했다.

의약분업의 시행효과에 대한 설문에는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방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64.3%(9명)에 달했다. 의약품 사용과정이 합리화됐다고 답변한 의원은 21.4%(3명), ‘국민의 알권리 신장’이라고 응답한 의원도 2명(14.3%)이다.

복지위원-의.약사 출신 의원, 93%, 의사 응대의무화 ‘찬성’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간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던 법조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와 출신성분(?)을 떠나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법제화하는데 대부분 찬성 입장을 표시한 때문.

응답자의 92.9%(13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은 총 5명으로 35.7%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는 의사 출신 의원도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된다.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의원은 7명으로 총 응답자의 57.1%를 차지했다.

여기서 5월말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12명)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83.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57.1% ‘긍정’...생동조작 파문 ‘악영향’

설문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사후통보제 폐지와 성분명처방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 입장을 나타냈다.

‘매우 찬성’ 2명, ‘찬성하는 편’ 6명으로 응답자의 57.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 문제의 경우 의약단체간 워낙 입장차이가 첨예해 각 당별로, 출신 성분별로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6명(42.9%)은 모두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매우 찬성’ 1명을 제외한 2명이 ‘반대’ 의견을, 나머지는 3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민주노동당은 찬성입장을 견지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및 성분명처방 허용에 대한 반대한 의원 가운데 1명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제가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명의 국회의원은 ‘사실상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최근 의약계를 뒤흔들고 있는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생동파문의 경우 의약계가 신문광고전까지 벌여가며 대체조제의 부적절성과 의사의 리베이트 문제로 확전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생동파문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14.3%(2명), 일정부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의원은 57.1%(8명)로 응답자의 71.4%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의원은 3명(21.4%)이었지만, 이 가운데 약사 출신 의원이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후통보 폐지 대신 복약지도 강제화 57.1% ‘지지’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에는 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각에서도 사후통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 복약지도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28.6%(4명)의 의원이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찬성입장도 28.6%(4명)에 달해 향후 추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개연성도 없지 않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5.7%(5명)에 이르고, 응답을 회피한 의원(1명)도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과잉약제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92.3%

분업 이후 또 하나의 골칫거리이자 의약계간 논란거리였던 과잉약제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팽팽했다. 최근 복지부가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규정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의사협회의 건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에 따라 끝내 좌초된 바 있어 더욱 주목된다.

우선 과잉약제비에 대해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의.약사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50.0%(7명)와 42.3%(5명)로 조사돼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약사 모두 책임’과 ‘의사책임’이라는 의견에 각각 2명과 4명씩 응답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약사 모두 책임’에는 3명이, ‘의사책임’에는 2명, ‘둘다 책임 없다’에는 1명이 답변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각각 ‘의.약사 모두 책임’과 ‘의사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입장은 각 정당과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존재했지만,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된 비용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회적으로 내재돼 있어 주목된다.

이는 향후 정부가 아닌 의원입법도 추진될 가능성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복지부의 법안철회 소식을 접한 한 의원측에서는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분업정착의 최대 걸림돌은 “의약 담합”...분업평가는 “국회에서”

앞서 국회의원들은 의약분업이 상당 부분 정착됐다는데 무게를 뒀지만, 아직도 완착되지 않은 이유로는 의약사의 담합을 1순위로 꼽았다.

국회의원의 57.1%(8명)가 의약사간 담합이 의약분업 안착의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28.6%(4명)는 ‘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의원(1명)이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의원(1명)도 있었다.

의약분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4%(10명)가 ‘의약간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약사의 철저한 복약지도’(2명), ‘약사의 임의.변경조제 금지’(1명),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화’(1명) 등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분업평가와 관련 그 주체로는 ‘국회’가 50.0%(7명), ‘개관성을 담보한 제3의 기구’는 42.9%(6명)이 각각 답변해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제3의 기구’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수는 적지만, 5월말 현재 보건복지위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17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복지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의원들도 포함돼 있고, 다른 상임위로 이동한 이석현 전 위원장과 이해찬, 김덕규, 유필우 의원 등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내용이 향후 의정활동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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