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착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 홍대업
- 2006-07-06 0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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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불균형법조항 개선 '쾌청'...분업 평가주체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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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의약분업 평가작업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복지부가 추진하던 분업평가 위 및 발전위원회 구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지 오래다. 그러나, 분업정착을 위한 장애물을 먼저 걷어낸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다. 기획④에서는 의약분업 6년이 남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법안 조만간 발의”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부 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나섰기 때문.
장 의원이 준비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통보조항을 삭제하고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 사전동의를 거친다면 생동성 인정품목 내에서는 굳이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시에 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7일∼1개월)를 받거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매번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약사가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번거롭고, 결국은 대체조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어도 이런 경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역목록의약품 제출-의사 응대의무 강제화도 손질될 듯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의 번거로운 절차보다도 개국가에서는 지역목록처방의약품 제출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만 제출된다면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재고약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화답하고 있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도 의약간 불균형 법조항 전반에 대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의심처방을 확인하기 위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 응대의무를 강제하는 법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이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이같은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부도 의약사간 불균형 법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거의 마무리지은 상태여서 향후 법제화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단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처방전 2매 발행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미 ‘사문화’됐다는 시각이 있어, 최종 1매 발행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갈등은 ‘약 헤게모니’ 싸움서 비롯...복지부, 리베이트 척결 ‘주력’

과잉약제비는 사실 의약분업의 사생아라고 볼 수 있다.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과잉약제비는 결국 조제료 수입을 챙긴 약사에게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의사 또는 의약사 모두에게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약분업의 ‘최대의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청렴위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의 처벌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약국과 병·의원, 제약사와 판매업자 등이 서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제재 대상 확대와 처벌을 강화토록 당부했다.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 부분은 의약분업의 정착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복지부의 경우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약값의 거품이 존재하는 것이고, 약값의 거품 때문에 의약갈등이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의약갈등의 근본핵심은 바로 약에 대한 헤게모니의 쟁탈전이라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측의 요구와 맞물려 차제에 강력한 법 적용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 사수와 제약산업 발전, 의약간 갈등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지티브와 한미 FTA협상...유통투명화에 긍정 작용

복지부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국내 정화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의약품시장의 투명화가 앞당겨 진다면, 결국 약에 대한 이권다툼으로 인한 의약간 갈등도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약사회도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품목수의 감소로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자연스레 대체조제 활성화의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약국가의 양극화 현상도 함께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가주체, 접점 못찾아...의약협업이 분업정착의 ‘첩경’
의약분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분업평가를 놓고 복지부는 여전히 골머리를 ??고 있다.
당초 지난해 7월 구성하려던 분업평가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선언으로 지연된 이후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실제 의약분업의 효과인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향후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향도 제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작업에는 분업의 한축인 의료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국회나 제3기구에서 진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심 복지부가 평가주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같은 입장은 국회도 마찬가지. 적어도 국회 또는 제3의 기구가 분업평가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당장은 한미 FTA협상과 포지티브 리스트 등 주요 현안에 밀려 분업평가는 당분간 더 지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의약분업이 벌써 6년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적정한 평가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의약간 불균형 법조항을 개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적절한 분업평가도 함께 진행돼, 발전방향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광고카피가 과거의 유물이 되는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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