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처방전 예산 6억원 첫 편성…"제도화 모델 수립"
- 이정환
- 2025-09-03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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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복지부 보건의료 예산사업 세부안
- 국내외 현황 분석 후 활용 시나리오 개발…법·제도 이행계획까지 마련
- 심야약국 예산은 증액…20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약사 시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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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예산이 확정되면 국내외 전자처방전 관련 법·제도에서 부터 전송시스템 구축·활용을 위한 기술 동향·사례 분석과 함께 국내 도입할 모델과 활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법·제도 개편·이행계획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소폭 증액한 57억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원 약국 숫자를 220개에서 240개로 늘리고 인구가 부족해 수익이 낮은 지역의 공공심야약국의 약사 인건비를 시간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차등 지원하는 안을 담았다.
3일 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안 내 보건의료정책개발 지원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예산, 최초 신설
복지부는 6억6700만원의 공적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 국내 도입을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 과제로 채택한 게 복지부 예산으로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요청하는 약국으로 처방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전자처방전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하게 될 모델을 정의·설계한 뒤 ▲법·제도 개편·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쓰인다.
먼저 복지부는 국내외 처방전 관련 법·제도·정책 환경을 살피고, 전자처방전 제도화 시 의료기관, 약국이 이행해야 할 업무를 분석하고, 해외의 전자처방전 기술 동향과 성공사례를 들여다 본다.
이후 국내 전자처방전 전달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시스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모델을 설계하고 의사, 약사, 환자 중심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이어 공인전자문서센터 구축, 전국민 확대 등 단계별 서비스 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 채널(앱·홈페이지), 의료기관·약국 시스템(전자처방전 발급·조제) 공인전자문서센터 별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화에 필요한 세부 추진 일정을 세우고,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공단시스템 등 외부 연계 항목을 정의하고 상호 운용성 방안까지 마련해 법·제도 개편·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심야약국 예산 57억여원 편성…약사 인건비 차등
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으로 57억17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50억1600만원 대비 7억100만원 증액한 액수다.
해당 사업은 의약품 취약시간대이자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 환자에게 약사 복약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약사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사업은 실제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비 50% 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와 대한약사회에 관리 운영비를 보조하는 국비 100% 민간경상보조로 나뉘며, 17개 시·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사업시행주체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숫자를 해마다 20개씩 늘릴 방침으로, 내년 역시 올해 220개에서 20개 확대한 240개를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
특히 내년에는 시간당 4만원으로 편성된 공공심야약국 약사 인건비를 일괄 지원했던 방식을 일부 조정해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에는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공공심야약국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주인구 부족 지역에 한정해 현행 시간당 4만원의 약사 인건비를 50% 가산한 시간당 6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실제 2024년 사업 실적을 보면 공공심야약국 당 일반약 판매 수량은 인구감소지역이 2972건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 5465건 대비 약 54.4%에 그쳐 현저히 낮다.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에 대해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를 제한적 약사 인건비 증액 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내년 이후 기대효과에 대해 "현재 야간·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초 지자체에 약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등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정한다.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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