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6:27:37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허가
  • #제품
  • CT
  • 약가인하
팜스터디

비대면진료 의료법 내 '제한적 약 배송' 포함 가닥

  • 이정환
  • 2025-08-20 11:19:59
  • 복지부, '처방약 배송' 근거 명시하는 방안 고려
  • 조원준 수석 "복지부안, 부작용 최소화 고민 담겨…제한적 약배송 현실적"
  • 비대면 금지약·처방일수 제한 규제로 초·재진 논란도 탈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약 환자 배송'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만으로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같이 처방약을 약국에서 대면수령하기 어려운 환자군에게만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시범사업도 제한적 처방약 배송을 허용중인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

추후 법안심사에서 국회가 정부안에 공감할 경우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제한적 처방약 배송 법제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법률에서 초진, 재진 환자군을 일일히 나열하기 보다는 처방 금지 의약품 종류나 적정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비대면진료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료법에서 제한적 환자군에 대해 처방약 배송을 법제화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초·재진 비대면진료 논란을 벗어난 입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일부개정안,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 대표발의) 검토 자료를 토대로 정부안을 설계중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대상자에 한정해 입법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시범사업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에게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을 의료법 개정안에 담는 방식을 국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방약 수령에 대한 '약국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 관련 예외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약국 약사 복약지도 의무와 처방약 배송 시 유통 의약품 안전 규정을 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조명희 의원 발의안 일부
의료법 개정만으로 예외적으로 처방약을 환자 비대면 조제·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복지부가 처방약 배송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요구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중개 플랫폼 요구를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처방약 배송에 민감한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입법안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한정해서만 처방약을 제한적이고 국소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법안 완성도와 입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처방 금지약·처방일수 제한 법제화도 가닥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보면, 비대면진료 오남용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살필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 대상이나 시간대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재진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 금지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 등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의 입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릴레이 간담회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복지부 고민이 스민 셈인데, 비급여약 처방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개념인 초·재진을 법제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고루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와 적정 처방 일수 제한을 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설계할 전망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을 막고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머리위에 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고민중이다.

여러가지 장치 중 예상되는 한가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직능단체 중앙회에 플랫폼이 의료법·약사법 등 현행 법률,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거나 편법 우려가 큰 서비스를 추진할 때 복지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복지부가 법안소위 당일 제출한 검토 의견안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정하려는 상당히 구체적인 고민들이 담겨있다"면서 "처방약 재택수령이 꼭 필요한 환자군에게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와 약 재택수령을 받아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지난 1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향후 법안심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을 동시 심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