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5단체, EDI청구 서비스 사업자 공고
- 정웅종
- 2006-07-07 11:11: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과 공동주관...이달 26일 제안설명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약사회 등 의약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주관으로 'EDI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사업자 선정' 공고에 나섰다.
사업목적은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데이터 송수신 서비스 구축, 송수신 시스템 관리 중계센터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업기간은 협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의약5단체는 오는 26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사업 제안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제안서는 24일까지 병원협회 정보화지원실로 내면 된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7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8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9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10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