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낸 진료비 인터넷으로 환불 받는다
- 최은택
- 2006-07-11 18: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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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요청’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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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요청' 란을 신설했다.
환불금 지급요청은 민원인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불하지 않은 경우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
그동안 진료비환불요청은 서면신청을 받아 시간이 1~3일 가량 소요됐지만, ‘환불금 지급요청’란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불금 지급요청은 결정내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 결정통보 후 90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제 처리 요청을 해 민원인에게 지급되게 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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