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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가능 '맞춤 건기식' 법안, 소위 통과…개념·규제 도입

  • 이정환
  • 2023-09-19 17:56:17
  • 강기윤 의원안, 수정 의결…소분판매 실증특례 넘어 제도화 수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을 도입하고 소분·포장판매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맞춤형 건기식 영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건기식 판매업자가 포장된 건기식의 포장을 뜯어 소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에서 건기식 소분판매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데다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반영해 맞춤형 소분 판매를 합법화하고 개념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건기식법 개정안은 '제3조(정의)'에서 맞춤형 건기식에 대해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맞춤형 건기식 사업을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을 도입했다.

맞춤 건기식 판매업자는 시설을 갖춘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은 별도 맞춤형 건기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맞춤형 건기식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맞춤형 건기식 소분·조합 안전관리, 소분·조합 시설·설비 위생관리, 구매·섭취 등 상담을 수행하는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선임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안전 위생 교육을 받도록 했다.

행정제재 처분과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맞춤형 건기식 무신고 영업을 하면 해당 건기식의 압류·폐기하고 영업소 폐쇄조치와 함께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두지 않고 영업하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된다.

미신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영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관리사를 두지 않고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변경사항 미신고, 영업자 미준수,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선임·해임 미신고, 업무방해, 관리사 직무 수행내역 기록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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