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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의·약계 갈등 해소, 법제화가 해법"

  • "초진 범위 협소·재진 기준 모호 등 시범사업안 조속히 개선"
  • 국회 복지위 최영희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약계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꼽았다.

아울러 초진 범위가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하며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영희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토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나, 법제화 불발로 셧 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워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전체 외래진찰건수 중 0.3%에 그치며, 올해 6월과 7월 시행한 시범사업은 0.2%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 법 개정이 필수이며, 의료법 개정 심의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의료계, 약계와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시범사업 범위를 수정·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장의 의견과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 자문단 논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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