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법 개정, 차기정권서 논의돼야"
- 홍대업
- 2007-01-23 15:45: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개정특위 위원장 사퇴...개정작업 저지투쟁 선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동안 복지부가 구성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오던 경만호 의료법개정특위위원장이 23일 공식 사퇴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
경 위원장은 이날 의사협회 7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처음부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경위 등 회원들의 오해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백의종군의 자세로 의료법 개악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10년마다 특별 보수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면허갱신제’로 오도되면서 회원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지난 20일 복지부 공무원의 퇴장조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경 위원장은 이어 “의료법이 의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의사 회원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돼야 한다”면서 “각 직역간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기 식의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개정안 가운데 ▲절대 수용불가 조항 12개 ▲수용시 불리한 조항 8개 ▲재논의 조항 1개 등이 개악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 위원장은 “현 정권에서는 논의자체를 중단하고 차기 정권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회원간 단합은 물론 병협과 치협, 한의협 등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해도 의사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거기에 타 단체와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 장동익 회장도 당초 25일로 예정된 유시민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취소하고, 하루 앞선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 개정 저지투쟁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부-의료계, 의료법 개정놓고 충돌 조짐
2007-01-23 06:50
-
복지부 "면허갱신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07-01-22 15: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2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3부산 창고형 약국 "수도권 진출, 700평 약국 사실무근"
- 4"한 달내 검사결과 제출"...항생제 불순물 리스크 재현
- 5'대형 L/O' 아이엠바이오, 상장 시동…시총 최대 3845억
- 6식약처 국장급 인사 임박…채규한 국장 보직 관심
- 7올해 약연상·약사금탑 수상자 10명은 누구?
- 8암환자 273만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 9알테오젠, GSK 자회사에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295억
- 104년만에 전국여약사대회 열린다…6월 지방선거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