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내 검사결과 제출"...항생제 불순물 리스크 재현
- 천승현 기자
- 2026-01-20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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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약사들에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안전관리 당부
- 인도 신디메드 업체 사용 제품 시험결과 제출 지시
- 2022년 9월 클래리트로마이신 검사 지시...1개 품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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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불순물 위험성에 또 다시 노출됐다. 정부가 인도 한 업체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한 달 내 시험검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 77곳을 대상으로 불순물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완제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 초과 검출 정보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제조·수입품목의 불순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의약품의 허가가 취소·취하·유효기간 만료됐더라도 시중 유통품이 존재하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72곳에 불순물 시험결과를 오는 2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인도 제조소 신디메드 랩스 프라이빗(Synthimed Labs Private)에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완제의약품이 점검 대상이다. 랩스 프라이빗은 옛 인드스위프트 래버러토리스( Ind-Swift Laboratories)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원료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정보에 국내 사용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제약사들은 기준 초과 원료를 사용한 경우 시중 유통 가능한 완제의약품 전 제조번호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2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준 이내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시중 유통 가능한 완제의약품 중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는 연간 3개 이상의 배치를 선정해야 하고 연간 3개 배치 미만으로 생산하면 전 제조번호의 시험결과가 제출 대상이다.
식약처는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시험검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초과검출 결과가 나오면 발생 원인, 불순물 저감화 등 전략,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향후 조치계획, 유통현황 및 회수시 영향 등 관련 자료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진 것은 3년 만이다. 매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은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편도염, 부비동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9월 제약사들에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점검을 주문했다. 당시 시중 유통 가능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품 중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22년 11월 신풍제약의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클로신정250mg 1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진회수가 진행됐다.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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