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타리진' 약가인하 소송 자진취하
- 최은택
- 2007-04-25 1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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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생동소송 11건중 1건 패소-1건 취하...슈넬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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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사건과 연루돼 제약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은 총 11건으로 이중 1건은 패소하고, 1건은 자진취하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생동소송과 연루돼 제약사 30여 곳이 식약청을 상대로 총 11건의 본안소송(제조품목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다.
소송 건별 원고는 동아제약 외 12곳, 구주제약 외 2곳, 대우약품 외 4곳, 대화제약 외 15곳, 유나이티드제약 외 4곳, 동아제약 외 5곳, 명문제약 외 1곳, 동구제약 외 14곳, 슈넬제약, 한미약품 2건 등으로 품목에 따라 제약사별 조합도 다양하다.
서울행정법원2부는 이중 슈넬제약이 제기한 의약품제조품목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등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생동조작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생산한 업체의 품목허가 취소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며, 생동조작 여부의 본질을 다룬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첫 본안소송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점에서 제약계는 심리적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교롭게도 한미약품은 같은 날 생동조작과 연루돼 약가가 174원에서 39원으로 인하된 ‘티리진정’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자진 취하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이와는 별도로 제기한 다른 본안소송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슈넬제약이 제기한 생동조작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가처분소송을 대법원이 수용하지 않아, 제약사의 완패로 일단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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