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텐션' 판금조치 공탁금 50억 향배는?
- 박찬하
- 2007-05-17 0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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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국 "최소 10억 이상 손실"...별도 소송 거쳐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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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 레보텐션정'에 대한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며 법원이 화이자측에 걸도록 한 공탁금 50억원은 어떻게 될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28일 화이자측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안국 레보텐션에 대한 판금 등 조치를 취하는 전제조건으로 공탁금 50억원을 화이자측에 걸도록 했다.
그러나 5월 11일 안국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동일 법원에 의해 수용되면서 안국이 두 달여간 판매를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실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실제 가처분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공탁금을 걸도록 한 조치는 원고(화이자)측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가처분 기간동안 발생한 손실분을 공탁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따라서 법원이 안국측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인정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안국은 두 달여간의 손실분을 공탁금에서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안국측 주장에 따르면 판금조치를 당하기 직전, 레보텐션의 월 매출은 5억원에 이르러 단순계산으로도 두 달간 1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국 관계자는 "레보텐션 매출이 성장추세에 있었고, 판매금지가 되면서 종합병원 D/C 통과가 지연되거나 보류된 경우 등을 따진다면 두 달 동안 최소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손실금액을 인정받아야 한다.
안국 관계자는 "노바스크의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판결이 나왔지만,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중인 만큼 최종 판결에서 승소한 후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부당하게 연장된 노바스크 특허 문제로 손해를 본 만큼, 어떤 경우에도 배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국이 작년 하반기 레보텐션은 이성질체인 암로디핀베실레이트(노바스크) 중 약효가 있는 S체만을 분리한 카이랄 의약품. 제품 발매와 동시에 화이자측은 안국을 상대로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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