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레보텐션' 판매금지 처분 풀려
- 박찬하
- 2007-05-16 06:55: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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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11일 결정, 노바스크 물질특허 무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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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재판장 판사 박정헌)는 안국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월 28일자로 내려진 판매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따라서 이 결정문을 15일 송달받은 안국측은 2개월 이상 판매가 중단됐던 레보텐션정에 대한 영업·마케팅을 곧바로 재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미 만료된 제법특허와 2010년 7월 7일까지 보장된 물질특허는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언어의 선택에 의해 다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일한 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무효사유가 있는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전제로 화이자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원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특허소송 경험 부족으로 초기 대응에 혼선이 있어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바람에 화이자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졌었다"며 "이의신청에서는 우리측 주장이 거의 그대로 수용된 만큼 진행중인 본안소송 등에서의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레보텐션과 관련한 소송은 화이자측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과 안국측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신청한 총 3건(암로디핀베실레이트 염 및 제조방법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의 특허소송이 계류돼 있다.
그동안 특허심판원과 일반법원이 암로디핀베실레이트(노바스크)의 특허성을 인정한 결정을 연이어 내놨으나, 가처분결정 이의신청 재판부가 노바스크 물질특허의 유효성 자체를 문제삼으로써 향후 판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하반기 발매된 레보텐션정은 암로디핀베실레이트 중 약효가 있는 S체만을 분리한 이성질체 의약품. 부가염 변경 방식으로 노바스크 시장을 공략했던 기존 업체와 달리 이성질체로 노바스크에 도전장을 던져 시판 당시부터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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