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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약대생 국시 못 보나...약평원 '불인증' 판정

  • 정흥준
  • 2023-10-23 19:33:33
  • 약평원, 23일 9개 약대 평가인증 결과 통보
  • 10일 이내 재심사 위한 이의신청 가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 이사장 김대업·원장 오정미)이 올해 실시한 9개 약학대학 평가인증에서 경성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약평원은 올해 가톨릭대, 강원대, 경성대, 경희대, 연세대, 우석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 약대를 대상으로 약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이번 평가인증은 2022년 약평원이 교육부로부터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후 두 번째로 시행하는 평가인증이다.

약학교육 전반 운영이 약학전문 인재 양성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해 약학교육의 질적 보장과 발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약학교육 평가인증은 약학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균질성 확보를 목표로 약사법 제3조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약평원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규정 및 시행내규에 따라 실시된다.

가톨릭대 등 제1주기 예비평가 인증대학 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북대, 제주대 등 2개 신설 약대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 내규 제14조에 따라 임시평가로 진행됐다. 약학교육 평가·인증 편람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사명과 인재상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환경 및 시설 ▲졸업 후 교육 ▲지속적 개선 등 8개 영역에 걸쳐 50개 필수기준 문항에 따라 평가했다.

해당 대학은 평가인증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가인증 편람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보고서를 약평원에 제출했다. 약평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했다.

약평원은 지난 16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유관기관장 추천자와 약평원의 해당 연도 평가단위 팀장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평가·인증편람에서 정한 ‘2022년 POST 제1주기 평가·인증기준’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이에 약평원은 어제(23일)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다.

각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약평원에 재심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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