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계도기간 내달 종료...약국은 33㎡이상만 규제
- 강신국
- 2023-10-25 11:36: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은 비닐봉투·광고선전물만 대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5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를 보면 약국은 기존처럼 매장면적 33㎡(약 10평) 이상 매장에서만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나머지 약국은 그대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33㎡ 이상 약국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역 약국과 달리 병원 약국은 비닐봉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업종분류 때문인데 병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게 1회용 종이컵이다. 약국 내에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식품접객업소 즉 식당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지만 약국은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약국에서 사용 불가한 건 1회용 광고선전물이다. 환경부 업무관리지침과 시행령에서 말하는 광고선전물의 정의는 ‘단순 광고 목적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 내에서만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착해 놓은 광고선전물은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비닐봉투 규제 강화...약국은 기존대로
2022-11-23 18:08
-
편의점은 비닐봉투 금지...약국은 유상 제공 허용
2022-10-24 16:27
-
목포시약, 비닐봉투값 모아 예비대학생에 기탁
2022-02-17 17: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 8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9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 10[팜리쿠르트] 대웅바이오·롯데정밀화학·BMS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