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비닐봉투 금지...약국은 유상 제공 허용
- 정흥준
- 2022-10-24 1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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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강화
- 약국 소매업-편의점 종합소매업 구분에 규제 수위 달라져
- 병원 약제부는 보건업으로 분류, 1회용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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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비닐봉투 사용이 중단되는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편의점과 동일하게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된 약국도 금지 대상이 아니냐는 의견 때문에 혼동이 생겼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은 기존처럼 매장면적 33㎡(약 10평) 이상 매장에서만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그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은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1회용품 규제 수위가 보다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약국 비닐봉투 유상제공 그대로...1회용 광고선전물 불가
비닐봉투 사용 규제는 지난 2019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서 결정된 방침입니다.
그동안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올해 11월 24일에는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체가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 규제는 크게 ‘무상 금지’와 ‘사용 억제’로 나뉩니다. 유상 제공해도 되는 곳과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곳으로 나뉘는 것이죠.
그동안 ‘무상 금지’ 적용 대상이었던 약국 비닐봉투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 약국은 ‘사용 억제’ 규제에 해당됩니다.

물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 내에서만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착해 놓은 광고선전물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생분해성·종이봉투로 바꿔?...“인증·재질 주의를”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에 따른 것인데요. 결국 언젠가는 약국 비닐봉투 유상제공도 ‘사용 억제’로 강화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번 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아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하려는 약국도 있습니다. 종이와 생분해성 봉투는 규제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무상 제공이 가능하고, 정부 규제강화 방침에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취지에서죠.
다만 모든 종이와 생분해성 봉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생분해성 봉투라고 홍보하는 제품들이 모두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또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는 가능하지만, 기능 강화를 위해 종이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한 것은 규제 대상입니다.
일부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외 제품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엔 봉투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정보가 명시돼 있어야 하죠.
다음달 24일 규제 강화가 이뤄지면서 당분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예상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상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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