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률제 실시, 성분명처방 탄력 받는다
- 홍대업
- 2007-07-11 0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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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약값 저항 촉발 '긍정효과'...의료계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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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분명처방은 이미 DJ시절부터 진행돼 왔다.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민편의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복지부에서 ‘권고’했던 사안이다.
정률제, 성분명처방 앞당긴다...약값 저항이 긍정적 효과로
바로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 사이 복지부가 ‘성분명처방 지침’을 각 보건소로 내려 보냈고, 그 명맥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도 이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정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것은 성분명처방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분명처방의 추진 이유 가운데 약값의 환자본인부담 완화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이 주요한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
성분명처방은 향후 정률제와 맞물리면서 이같은 긍정적 측면이 부각될 것이다. 정률제 하에서는 전체 약값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약값이 9,000원인 경우와 7,000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각각 3,000원과 2,100원이 된다. 약값으로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23%(900원)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결국 어떤 약을 처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약을 조제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부담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 보다 적정한 의약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약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은 물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 역시 “8월 정률제 실시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맞물리면서 환자들이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가약 조제’ 제어장치 필요...합리적 기준 마련될 듯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성분명처방을 하더라도 약국에서 고가약을 조제할 경우 그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아테놀올 제제가 성분명처방됐을 때 약국에서 한미아테놀올이 아닌 현대테놀민정 등 고가약을 조제할 경우가 그렇다.
약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에 응해야 하겠지만, 약사에게 전적인 판단이 맡겨졌을 때가 문제라는 말이다.
약사회는 “약의 선택권이 약사에게 넘어오더라도 평균가 이하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정부 차원에서도 고가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약사로의 리베이트 이동’도 논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약사가 환자의 약값을 의식, ‘마진이 좋은’ 싼 약으로만 조제한다면 그 약효에 대해서도 약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약효가 떨어져 환자의 치유효과가 없을 경우 환자는 해당 약국을 재차 방문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한다. 환자뿐만 아니라 처방의사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치료효과가 미미하다면 처방의사는 환자의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처방의사는 환자에게 ‘특정약국에는 가지 말라’는 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와 같이 처방전이 문전약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상쇄돼 동네약국으로도 처방분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방전 유치를 위해서도 약사는 엄선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조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약사가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약을 조제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단일제제 20개 성분(일반약 11, 전문약 9) -34품목> -소화기관용약:시메티딘 등 7종(10품목) -해열·진통·소염제:아세트아미노펜 등 7종(14품목) -순환계용약:은행엽엑스 등 2종(4품목) -항히스타민제:세트라진 등 2종(2품목) -간장질환용제:실리마진 등 2종(4품목)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성분>
복지부는 성분명처방과 관련 의사의 자율기재사항을 단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분명 처방품목을 지정하고 성분명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0년처럼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처방을 권고하는 한편 제약사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성분명으로 제품명을 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의 우려처럼 모든 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심장질환과 정신질환, 알레르기 등에 쓰이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상품지정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품목은 상품명처방 및 대체불가 의약품으로 별도 지정된다. 따라서 모든 품목을 성분명으로 전환, 환자를 ‘실험용 쥐’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반면 소화제나 제산제 등 일부 약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대체조제를 허용하게 된다. 이런 약제들은 복합제제를 포함, ‘약효군별 대체조제’가 허용될 계획이다.
약효군은 ▲의사의 의약품 지정권을 엄격히 보장해줘야 할 약제 ▲약효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대체 허용 또는 성분명처방을 해야 할 약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할 약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약제비 절감과 약국의 재고부담 경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성분명, 의·약사 아닌 국민 위한 것”...대선 등 정치적 상황 ‘변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부터 줄기차게 성분명처방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처방은 의·약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장 의원은 우선 성분명처방이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하나로 주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율이 2006년 29.4%나 되고, OECD평균(15.4%)보다 훨씬 높다.
여기에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비율이 30%에서 50%대로 크게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바로 성분명처방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성분명처방의 기대효과로 ▲처방건당 품목수 감소 ▲건강보험 재정절감 ▲환자의 약값부담 완화 ▲약물오남용 방지 ▲고가약 처방 지양으로 인한 국내 제네릭 활성화 ▲약국방문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해소 등을 꼽았다.

특히 장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 약값부담 완화는 물론 현재와 같이 처방전을 들고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의원의 주장처럼 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은 의료계가 길목을 막고 나선 데다, 올 12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한나라당이 의료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과 본 사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대국민 및 대의료계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전술했듯이 정률제 하에서의 성분명처방은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9월 시범사업을 통해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이같은 주변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성분명처방 도입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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