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조회 공단직원 51명 형사고발
- 강신국
- 2007-10-05 15:2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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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체감사 결과 발표…연금공단 직원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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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51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조취를 취했다.
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관 동안 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것은 총 118명에 155건으로 이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진 무단조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 중 49명과 과거 자체감사 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은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이 형사고발 대상자다.
연금공단도 내부직원 대상 주소 및 생일확인 등 연금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경우가 194명에 483건이었다. 이중 연예인 등 외부인 조회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대선주자, 연예인 등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18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부실관리 실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양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는 9일부터 복지부 특별감사를 실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재발 방지책으로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자의 처벌기준을 일반 징계기준보다 강화한 수준으로 별도 규정하고 과거사례에 대해 소급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장복심 의원이 잇달아 공개한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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