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근덕면 분업예외 지정 취소
- 강신국
- 2007-10-05 2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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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분업적용...복지부 권고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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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었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업적용 지역에 편입된다.
삼척시는 5일 보건복지부가 근덕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 오는 12월3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분업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척시의 경우 도계를 제외한 7개 읍면이 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근덕면이 제외되면서 6개 읍면만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남게 됐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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