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의 장 마련
- 이현주
- 2007-11-27 09:53: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경쟁연합회 주관…내달 5일까지 신청가능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제약업계의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제약업의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및 확산에 도움이되고자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내달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과 공정위 경쟁정책본부 권철현 경쟁주창팀장이 강사로 나서 각각 '제약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와 'CP정책방향' 등에 대해 강의한다.
교육대상은 제약업종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담당자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는 회사당 최대 8명까지 총 300명이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CP도입 기업 및 비회원사는 선착순 100명 등 총 400명으로 한정됐다. (참가비 회원사는 무료, 비회원사는 5만원이다.)
참가신청은 내달 5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참가비 납부 입금표 사본을 팩스(02-775-8873)로 송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2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 5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6첫 디지털치료기기 더한 대웅, 데이터 보호까지 생태계 확장
- 7의협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 대책 없는 부실 교육 우려"
- 8마운자로 출시 1년, DUR 점검 264만 건…월 40만건 돌파
- 9유한, 감기약 '래피콜 파워' 3종 출시…"성분·복용 편의 강화"
- 10"키트루다, 방광암 보조요법 확장…치료 공백 해소 기대"





